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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클라제팜등 14개물질 임시마약류 지정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 '디클라제팜(diclazepam)' 등 14개 물질을 26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됐다. 지정된 물질은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와 매매가 모두 금지된다.
식약처는 이와관련 이번 지정 물질은 벤조디아제핀 계열 1개, 암페타민 계열 2개, 케타민 계열 1개, 펜사이클리딘 계열 1개, 합성대마 계열 1개, 펜타닐 계열 1개, 기타 7개라고 밝혔다.
지정물질 중 디클라제팜은 마약류로 지정된 디아제팜을 변형한 신종물질로서 최근 독일, 스위스에서도 판매와 소지가 금지돼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마약류 지정 이전이라도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돼 해당 물질과 함유 제품 소지나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등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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