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식약처, 바이넥스. 비보존제약, 약사법령 위반 사항 확인

jean pierre 2021. 3. 26.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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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바이넥스. 비보존제약, 약사법령 위반 사항 확인

 

첨가제 임의사용. 제조기록 거짓이중 작성등 드러나

 

식약처는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 대한 행정조사 실시한 결과 첨가제 변경허가 받지 않고 임의 사용제조기록서 거짓 이중 작성제조방법 미변경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등의 약사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에서 식약처의 점검에 대비하여 원료 칭량부터 제조완료까지 모든 공정을 허가받은 사항과 동일한 양식의 제조기록서를 사용하여 거짓으로 작성하고실제 제조에 사용한 기록 등은 제조 후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행정조사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은폐‧폐기 등이 우려되어 추가 위반사항 확인 등을 위해 수사로 신속히 전환했으며엄중히 행정처분  조치 예정이다.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에 위반행위가 확인된 제품과 동일한 성분‧제형의 의약품 제조 위탁하는 29 위탁사 점검 결과수탁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위반 사항도 확인해 행정처분  조치 예정이다. 바이넥스는 24개사 32개품목, 비보존제약은 5개사 5개품목이다.

 

아울러 ㈜바이넥스㈜비보존제약과 유사한 사례를 점검하기 위해 추가로 전국 위·수탁 제조소 30 업체 대해 점검했으며  결과 ㈜바이넥스 또는 ㈜비보존제약과 동일 위반 사례 확인되지 않았지만, 1개소 의약품 제조  품질관리기준을 위반 사항을 확인해 행정처분  조치 예정이다.

 

품질관리 기준 위반 내용은 완제품·원료시험 미실시제품표준서 일부 미작성 등이 적발된 것으로, 허가사항에 맞게 제조되었으며 관련서류 은폐·폐기 등 고의적 위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고의적인 제조‧품질관리기준 위반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 신설하여 불시 점검 상시 실시, 위반행위  대한 신고센터’ 설치·운영처벌 실효성 높이고 관련 허가 제도 구조개선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 대한 점검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

 

식약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 신설하고 현행 3 주기 제조소에 대한 정기적인 감시 이외 연중 불시 점검 체계 구축하여, 제조업체의 제조·품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정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효율적인 연중 불시 점검체계 운영을 위하여 `의약품 제조·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 설치하고모든 국민이 손쉽게 익명으로 고의‧불법 행위 제보  있는 핫라인(식약처 홈페이지전화이메일) 4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의적 제조방법 임의변경 제조  허위‧이중 기록 작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GMP 적합판정 취소하고해당 위반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한 이익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위·수탁업체들의 품질책임성 강화하기 위해 위·수탁자 준수사항의 미준수에 따른 행정처분 양형 상향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GMP 관리 등 역량 확충과 관련, 식약처  제조업체 GMP 역량 강화 위한 교육  보완방안을 마련하고제조소 현장과의 소통 강화(제조소-식약처  정례회의 )하여 GMP 운영 또는 기술적 어려움 대한 상호 간의 협의 창구 마련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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