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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의약품 분야 규제개선 나선다
규제개선추진단 운영..453개 규제 재검토
식약처가 식품의약품 분야 규제개선 추진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관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규제개선 추진단은 장병원 차장을 단장으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구성하고, 연구 용역도 진행할 예정이며 우선 식품과 의약품 분야 규제로 등록된 453개 규제를 재검토한다.
주요 대상은 대상은 ▲외국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도입된 지 오래돼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현장에서 개선 필요성이 요구되는 규제▲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 등이다.
식약처는 또한 내부 행정지침 등이 비 등록된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 부분도 전면 재검토한다.
이와관련 식약처는 지난 20일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간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제기된 식품과 의료기기 분야의 6개 개선과제에 대한 법 개선작업에 착수해 연내 개선할 방침이다.
의료기기는 1, 2등급 의료기기 심사를 민간기구에 위탁하고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도 업체별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
또 위해도가 낮은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은 식약처와 임상시험기관의 이중 승인을 받지 않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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