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6월부터 복약지도 안하면 과태료 문다

jean pierre 2014. 3. 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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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복약지도 안하면 과태료 문다

 

관련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복약 지도료가 지출되고 있지만 약국 장에서는 상당수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6월 부터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복약지도 없이 의약품을 판매한 약사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 개정안 등 8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알렸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약국에서 약사는 구두나 서면, 전자문서 형태의 복약지도서로 복약지도를 하도록 명시했다.

 

이 규정에 따르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복약지도가 보다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강화했다.


이번에 같이 통과된 법률개정안은 또 개설등록 약국 외에는 약국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동물약도매상 창고기준을 33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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