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식약처,11월 27일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정책포럼

jean pierre 2020. 11. 25.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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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11월 27일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정책포럼

변화하는 제약-특허 환경에서의 활용 전략 논의


 

 2020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정책포럼 안내

  주제 : 허가특허연계제도 5, 제약기업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일시 : 2020 11 27() 14:00~16:30

  참가 신청 : 온라인 사전 신청  포럼 참여

     * 사전신청 기간 : 11.24.() ~ 11.25.()

실시간 온라인 포럼 참여 방법

 

√ 식약처 대표누리집 ‘알림창’ 포럼 신청 배너 통해 사전 신청  온라인 포럼접속코드 수신  온라인 프로그램 설치 및 회의실 접속  참여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사전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세부일정

시간

내용

비고

14:0014:10

(10)

 개회 및 인사말씀

 식품의약품안전처

14:1014:40

(30)

 <주제발표①>

 20년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결과

 (직접영향, 간접영향, 해외 동향 등)

 손경복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14:4015:10

(30)

 <주제발표②>

의약적 용도에 관한 특허권과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사실 통지제도

 박성민 변호사

(HnL법률사무소)

15:1015:30

(20)

 자리정돈 및 휴식

 

15:3016:20

(50)

 <패널토의>

 허가특허연계제도 5,

 제약기업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좌장: 신혜은 교수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지희 변호사

(제약특허연구회)

김경교 변리사

(교연특허법률사무소)

 윤초롱 변호사

(법부법인 율촌)

16:2016:30

(10)

 질의응답 및 마무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1127허가특허연계 5, 제약기업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2020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정책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업계학계 전문가와 함께 최근 제약-특허 환경변화를 고려한 제도 운영 방향과 제약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2020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결과 의약적 용도에 관한 특허권과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사실 통지제도* 등이며, 전문가 발표 및 패널 토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원활한 포럼을 위해 1125일까지 사전 참가 신청을 받으며, 참가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mfds.go.kr)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및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제약·바이오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합리적인 정책 운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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