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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신고 미필약사 9월부터 PM2000 제한

jean pierre 2010. 8. 2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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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신고 미필약사 9월부터 PM2000 제한
약사회, 형평성및 회무 운영 차질따라 결정
2010년 08월 20일 (금) 08:19:48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회원은 PM2000의 사용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19일 제15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사회는  이날 신상신고 미필 회원으로 인한 회무운영의 어려움과 신고회원과 미신고 회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제4차 이사회에서 미신고 회원에 대한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및 PM2000 사용을 제한하도록 ‘지부·분회 조직운영 및 회비 관리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지부·분회 조직운영 및 회비 관리규정’에 따라 5월말로 관련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나 6월 1일 신상신고율이 53.8%에 불과하고 PM2000 사용 제한시 발생될 수 있는 회원의 재산권 피해를 우려하여 제11차 상임이사회(6.11)에서 신상신고 미필회원에 대한 PM2000 사용제한을 유예한 바 있다.

그러나 사용제한 유예 후 이미 2개월이 경과하였기에 본회 차원에서 신상신고 기피회원에 대한 개별서신 발송 등 독려 절차가 마무리 되는 9월 1일부터 신상신고 미필자에 대한 PM2000 사용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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