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조합, 급여기준 고시기간 단축 끌어내
국회적극 건의..1월부터 60일에서 20일로 단축
1월부터 한미양국이 한미 FTA5.3조 3항에 의해 60일로 연장한 급여기준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행정예고 기간을 20일로 줄이는데 합의,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을 중심으로 한 혁신형 제약기업의 건의가 받아 들여 진 것으로 한미 FTA 5.3조(투명성) 3항 나호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 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한 것으로 자국 중앙정부의 제안된 규정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대부분의 경우 의견제출 마감일로부터 60일 이전에 공표해야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12월 2일 제정된 행정안전부의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7조 제1항’은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가격산정, 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이나 폐지 시 행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에앞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개발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었던 이 사안에 대해서 작년 3월 과 7월 2차례에 걸쳐서 보건복지부에 서면으로 개선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1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보건의료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해당 제약기업의 약가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도 급여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약제급여목록 등재가 두 달 가량 지연되고 있는 실 사례를 들면서 시급한 개정을 요청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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