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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천연물 신약, 의약품 맞다" 입장 |
약사법기준 의거 각종 시험 마친 제품 |
한의계와 의료계의 천연물 신약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제약협회가 천연물 신약은 약사법에 정한 규정에 의거 개발된 것으로 의약품으로 보는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약협회는 17일 이와관련 약사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천연물신약이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천연물성분을 이용하여 연구·개발한 의약품 중 조성성분·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으로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및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표에서 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7개 천연물신약(조인스, 스티렌, 레일라, 모티리톤, 아피톡신, 시네츄라, 신바로)은 현대과학 수준에서 실시한 각종 제제시험, 독성시험, 효력시험 및 임상시험 등의 자료를 상기 규정에 맞게 제출한 제품들로 한의계가 주장하는 단순히 갈아서 캡슐에 넣은 수준이 아니라고 밝혔다.
따라서 일련의 심사과정을 거쳐 안정성, 유효성 및 안전성이 확립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약사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이라고 한국제약협회는 입장을 정리했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 날짜: 2013-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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