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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조합, 요양급여기준 개정안 의견서 제출

jean pierre 2015. 2. 1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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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조합, 요양급여기준 개정안 의견서 제출

 

약제 결정및 조정기준 개정안도

 

국내 연구개발중심 혁신형 제약산업을 대표하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동연)213일자로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절차법 41조 규정에 의거하여 20141217일에 입법행정예고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해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건의한 주요 내용으로는 저가의약품 기준 재설정 복합제의 단일 성분에 대한 조정이 있는 경우 다시 단일제의 투약 비용을 고려한 조정 복합제 조정 시점에 조정되어 있는 단일제 최고가를 합산하는 형태 요청 동일 제제의 약제 결정 신청에 따른 상한 금액 산정 및 조정 시에도 저가의약품 수준 이상 보장 등이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개정안의 영향 및 제도의 취지 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여 불합리한 사항들을 개선시켜서 제약산업의 R&D투자를 적극 장려코자 대정부 건의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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