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공표

jean pierre 2017. 7. 5.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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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공표

위원 후보에 대한 직무적합성 확인 등 윤리성·투명성 제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최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로비 의혹과 관련, 위원회의 청렴·윤리성 및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 공표하였다.

이번 규정 개정의 기본 방향은 직무윤리 검증절차를 거쳐 위원을 선정하고, 청탁사실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청렴성·윤리성을 제고하며, 인력 풀(Pool) 확대를 통해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위원 구성방식 변경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정부 참석자를 제외한 소비자단체, 협회 참석자를 고정에서 인력 풀(Pool)로 위원 구성방식을 변경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추천단계에서 위촉후보자에 대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적합성 여부 확인 위원회 구성의 인력 풀 확대 (70인 내외 83인 내외) 청탁금지법에 따른 처리절차 마련 및 제약사 패널티 조항 강화(로비 시도 시 평가 대상 약제 상정 보류) 등이다.

심사평가원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이번에 개정된 규정으로 제6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새롭게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심사평가원은 앞으로도 위원회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별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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