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심평원, 고도화된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

jean pierre 2020. 11. 5.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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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고도화된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

의료기관 자료제출 편의성확대. 심사효율성 제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 편의성과 진료비 심사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5월부터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쉽고, 안전하게 제출하는 시스템이다. 의료기관에서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의 형태에 따라 ‘HIRA e-Form시스템‘HIRA e-Image시스템’ 2가지로 선택 가능하다.

특히, ‘HIRA e-Form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진료비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시스템(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할 수 있어 기존의 종이, CD 형태로 우편 제출 시 발생하는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고, 정형화된 정보를 전송하므로 불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의료기관에서 ‘HIRA e-Form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자료는 업무 간 연계가 가능하므로 동일 자료를 중복제출 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HIRA e-Form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심사평가원의 업무는 진료비 심사, 이의신청,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등이 있다.

 이번 111일부터 시행되는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진료의뢰 시 HIRA e-Form시스템의 표준서식을 활용하는 경우 수가(의뢰료)가 차등 적용된다.

다만,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이용에 따른 진료의뢰료의 경우, e-Form Agent 개발기간을 고려하여 5개월(’20.11.1.~’21.3.31.)의 유예기간 중에는 PDF파일 등으로 환자의 진료정보를 스캔·첨부하여도 진료의뢰료 , 수가를 추가 산정 가능하다.

그 밖에 의료기관은 HIRA e-Form시스템을 통해 e-Form Agent IT 개발가이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환자에 대한 한방추나 실시내역(횟수)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고, 심사기준 조회 등 진료비 청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심사평가원 최동진 심사정보표준화부장은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의 기능 개선과 업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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