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심평원, "광고비로 건보재정 남용?" 지적 반박

jean pierre 2024. 8. 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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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광고비로 건보재정 남용?" 지적 반박

사실과 다르다....배정된 광고비로 대국민 홍보

 

심평원이 일부 언론사가 광고 집행비 남용을 지적한데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8일자 아시아경제의  대중매체 광고와 관련한, '불필요한 광고로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해당 매체는 심평원 광고제작 송출비가 2019년3.3억에서 금년에 41억을 넘었다고 지적한데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기사에서 언급한 ’19년 광고비(3.3억 원)는 제작비에 국한된 것이며, 당해 연도의 광고 송출 사업비까지 포함한 금액은 총 19억 원이다. 따라서 24년 41억 원과 비교하여 약 2배 증가된 것인데 해당 기사는 팩트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평원은 정부광고법에 의해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되고 있음에도 마치 심평원이 자체적으로 광고비를 맘대로 쓰는 것은 아니며 배정된 예산내에서 집행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아울러 심평원 조직이 방만하며, 그 기능과 역할이 건보공단과 상당 부분 중복되어 광고 홍보를 늘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심평원은 "인력 및 예산은 매년 신규 사업 수행 등을 위해 정부의 엄격한 승인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면밀히 결정되는 등 조직을 방만히 경영할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건보공단)와 의료공급자(요양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중립적으로 진료비 심사·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심평원과 건보공단은 설립 근거 및 관장 업무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국민들이 심평원을 인지하고, 이를 통해 심평원이 제공하는 대국민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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