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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빅시오스리포좀주 | (주)한독 | 급성 골수성 백혈병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콰지바주4.5mg/mL (디누툭시맙베타) |
(주)레코르다티코리아 | 소아 신경모세포종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에 따라, 제약사는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재평가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내용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치게 된다.
심사평가원은 혁신신약 가치 보상 등을 통한 환자 접근성 제고와 관련된 약가 제도를 개선 하고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했다.
질병부담이 큰 중증난치 질환에 사용되는 약제까지 위험분담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추가 청구액 15억 미만의 위험분담 약제에 대한 급여 확대 절차를 간소화 하여 신약의 환자 접근성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ICER 임계값 평가 소요 중 하나인 혁신성의 의미를 구체화 하고, 성과기반 환급형 위험분담 적용 약제의 임상성과 평가 절차(방법 및 제출 자료 등)를 명확히 해, 신약의 적정 가치 반영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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