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동전산심사 개발·적용
7월 1일부터 다빈도 진료비확인 39개 항목 전산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진료비확인제도*의 업무 효율화와 확인요청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동전산심사’ 39개 항목을 개발하여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환자가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확인을 요청하면 심평원은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받아 심사하며,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과다하게 징수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불토록 하고 있음
2003년 진료비확인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요양기관 80% 이상이 팩스나 우편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병원마다 비급여항목의 기재 양식이 달라 진료비확인을 위해 일일이 수기로 자료를 입력하는 등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되어 업무 효율화를 위해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동전산심사’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7월 1일 적용되는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동전산심사’는 단순·다빈도 진료비확인 항목 중 급여·비급여 목록에 코드가 없는 항목을 대상으로 전산코드를 개발하여 비급여 인정여부(정당/환불)가 명확한 항목을 자동으로 심사하는 것이다.
또한 비급여진료비 확인 업무 효율화를 위해 ▲ 수기코드 입력 전산화를 위한 전산코드 맵핑 프로그램 개발 ▲ 진료비확인 심사기준 전산심사 개발 ▲ 진료비확인 영수증 요양기관 제공 시스템 개발 ▲ 전산코드 개발 ▲ 전산심사화면 신규 개발 및 현행 심사화면 기능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심평원 김홍석 고객지원실장은 “중장기적으로 고도화된「진료비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산심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개발하고, 심사 경험·사례 등 지식을 축적하여 활용함으로써 진료비확인 시간을 단축하여 내부직원과 민원인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약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허위청구 요양기관 21곳 명단 공개 (0) | 2016.06.30 |
---|---|
양승조 의원 마약류 관리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0) | 2016.06.30 |
보건산업진흥원 제4기 블로그 기자단 활동 ‘스타트’ (0) | 2016.06.30 |
심평원, 한국의료의 경향과 전망 발간 (0) | 2016.06.29 |
심평원, 보건의료 민간산업분야 창업지원 본격화 (0) | 2016.06.29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 10차 APO 이사회 개최 (0) | 2016.06.28 |
화상투약기 설치 약사법 개정 입법예고 (0) | 2016.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