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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요양기관 21곳 명단 공개
복지부, 7월부터 연말까지 게시
허위 청구 요양기관 21곳이 적발돼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거짓으로 건강보험을 청구한 의원 11곳과 한의원 8곳, 치과의원 1곳, 약국 1곳 등 21곳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들 요양기관은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총 10억2천200만원에 달했다.
복지부에 의하면 C 의원은 일부 환자에 대해 '백혈구백분율 검사' 등을 하지 않고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며, 검사비 명목으로 5천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 등 31개월간 총 1억9천61만6천290원을 거짓 청구해 타냈다.
한편 이들 요양기관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지자체와 보건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복지부는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은 엄격하게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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