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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차액정산 약사회-도매 긴장 고조

jean pierre 2012. 3. 15.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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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차액정산 약사회-도매 긴장 고조
약사회, 도협 정산 방침 수용불가 밝혀
2012년 03월 15일 (목) 06:13:47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약가인하 반품 정산을 두고 약사회와 도매협회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약사회는 14일 도매협회가 제시한 반품 정책에 대해 수용불가 방침을 정하고 도협차원의 약가인하 반품. 보상처리 원칙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대한약사회는 차액정산 비협조사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과 차액정산 원칙을 공문을 통해 도매협회에 송부하고 도매협회 회원사가 거래처 약국에 대한 차액정산을 신속하게 완료할 것도 요청했다.

약사회는 도협측에 보낸 공문에서 도협의 2.3월 매출물량의 30%정산, 5월말 정산등 약가 일괄인하 반품 원칙은 통상 약국별로 월 사용량의 2-3배 재고가 누적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도매업체 편의를 위해 약국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행위로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약사회는 약가 인하 정산 비협조사에 대해 3월부터 차액정산이 제대로 이뤄질 때까지 결제를 보류하고 비협조사 명단 공개, 약국 거래처 변경요청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것임을 덧붙였다.

현재 약국가에는 도매업체들이 모두 도협의 방침에 따른 차액보상 내용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에 약국들은 상급약사회측에 잇따라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각 단위약사회는 대약의 지침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지역 협력도매상들과 차액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제약계가 1월 인하 품목에 대해 현재 30%가량 보상해 주는 식이라면 중대형도매업체도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을수 있으며 자금 유동성이 떨어지는 중소 도매는 유동성위기 내지 부도를 맞을 수도 있어 도매협회의 반응이 주목된다.

도매업계가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 방안은 공급거부가 있으나 의약품이라는 특수한 재화의 경우 특정목적을 위해 공급을 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회측도 복지부가 상행위상 거래 당사자간의 약가인하로 인한 문제가 아닌 행정적으로 강제 약가인하를 했으면 이에따른 후속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 뒷짐만 진 채 있는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약사회는 3월 26일부터 가동하게 될 약가 차액정산 지원 시스템’ (www.pharmbridge.net)을 통해 4월 말까지 모든 정산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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