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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따른 준비 당부 | ||||
단위약사회. 약국가 등 선의 피해 없도록 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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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으로 개인의 정보를 많이 다루는 일선약국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약은 이달 30일 이후 계도기간이 끝나고 해당 법령의 시행에 따라 일선 회원이 위반하지 않도록 준비사항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관련 약사회는 각 시·도지부 및 분회사무국도 관련한 준비사항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 준비사항으로는 ▲회원신상신고 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대한 회원동의 ▲회원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금지▲회원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개인정보처리책임자 지정 ▲회원개인정보 접속권한 최소화 및 접속기록 관리 ▲개인정보 유출시 정보주체에 통지 등이다. 또 일선 약국에서도 ▲약사법, 건강보험법에 의거 처방전 및 보험청구 업무에 따른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이 가능하나, 동법이 정한 목적 외 사용은 금지되며, ▲조제기록관리, 보험청구 등의 업무를 정보처리업체에 위탁 시 반드시 문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사실을 포함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약국 접수창구에 반드시 비치하거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한 약국의 경우 설치시 안내판을 반드시 부착하고 보관기간이 경과한 처방전 또는 환자 및 조제기록 전산데이터는 파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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