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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금융비용, 약사잡는 덫 될라" | ||||||
빛좋은 개살구..자칫 실거래가 위반 가능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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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 금융비용이 2.8% 인정됐지만 약국가는 반가운 기색이 전혀 없다. 오히려 자칫 뒤통수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책마련에 골몰하는 약국들이 훨씬 많은 상황이다. 약국가에 의하면 금융비용이 2.8% 인정되는 상황이지만 카드 마일리지 1%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골치아픈 부분이 많아 차라리 회전기일을 연장하거나 개인카드로 결제하는게 훨씬 낫다는 것. 경기도의 K 약사는 “소득세에 반영되는 건 기본이고, 1.8%에 대해 사전 할인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면 약국은 고시가대비 1.8%할인가격으로 구매했으므로 가중평균 구입가를 산출하여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후 할인을 할 경우도 고시가격 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1.8%에 대해 제(-)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그 부분도 가중평균 구입가를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후 할인이 익월이 아니라 3개월 후에 0.6%할인 된다면 분기 말에 구입한 약의 경우 가중평균 구입가 신고 기한이 경과하게 되어 실거래가 제도 위반이다.”며 금융비용이 실속없이 골치만 아픈 제도라고 못 박았다. 이에대해 일선 약국들은 차라리 금융비용을 받지 않고 결제기일을 늘리는게 효과적이라는 곳이 많다. 지방의 B 약사는 “이전에는 마일리지 때문에 도매상이 정한 포인트 카드를 사용해 왔지만 새 제도 하에서 포인트를 포함한 2.8%마진은 소득세 가산시 2%에 불과하며 결국 2% (1%포인트 포함)받자고 잔고 제로를 하는 꼴“이라고 한숨 쉬었다. 그는 “결제부담에 약국은 약국의 자금사정은 악화될 것이고 푼돈 받아서 소득세 신고시에 엄청난 부담을 질 것이라며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는게 차라리 낫다”고 강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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