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약품유통/▷약사, 약사회,약대,약국,학회

약국가, 소액단위 매출명세 발행 "발끈"

jean pierre 2010. 8. 10. 11:00
반응형
약국가, 소액단위 매출명세 발행 "발끈"
수백원 단위 품목 수두룩...현실외면 세무정책 비난
2010년 08월 10일 (화) 10:21:39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국세청이 전문직 고소득자들의 매출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세법을 개정해 약국에서 일어나는 매출 건 당에 대해 현금매출 명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해 약사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약사가 전문직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1천원 이하의 드링크 류 매출도 상당수 일어나는 상황이라서 정부의 탁상공론 식 제도라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약사회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해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약국은 이에따라 매출 건당에 대해 일일이 고객 정보를 받아 매출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될 일 이지만 실제로 타 업종에서도 실질적인 현금영수증 발행은 1천원이 최저단위임을 감안하면 약국에서 판매되는 수백원 짜리 드링크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대다수다.

이미 지난 7월 1일부터 일괄 시행된 이 제도에 따라 약국들은 부가세 신고 시 매출 건당 내역을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에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원인 매출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최소금액 단위를 1천원 내지 3천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건의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에 약사들은 수입금액 명세서를 제출했었으나 이번 세법개정으로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이 포함된 것이다.

김종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메디코파마뉴스(http://www.emedico.c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