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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없는 시골슈퍼에 무허가로 약공급
서울특사경, 판매업자. 슈퍼주인등 무더기 적발
약국이 없는 시골 슈퍼에 의약품을 공급한 무허가 업자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슈퍼에서 일반의약품을 팔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8개월(3월~10월)간 기획수사를 벌인 끝에 이들 공급업자를 비롯해 수퍼주인등 23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무허가 의약품 판매업자 4명은 약국이 없는 시골에서 주민들이 슈퍼에서 일반약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악용해 베루본에스(지사제), 오메콜에스캡슐(종합감기약), 스피자임정(소화제) 등 약사의 지도가 필요한 일반의약품 16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속이고 판매했다.
특히 일반의약품을 납품받아 무자격으로 판매한 슈퍼업주 17명도 적발됐으며, 업자들이 무자격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의약품을 납품한 의약품 도매업자 2명도 적발됐다.
특히 도매업자들은 판매업자들에게 의약품을 납품하면서 현금으로만 결제하고, 납품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는 약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무자격자를 고용,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과 약사 등 15명도 적발했다. 이 중에는 14년간 무자격자를 고용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법에 따라 무허가, 무자격 의약품 판매업자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도매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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