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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료기관 개업 일반인에 허용 유력

jean pierre 2008. 9. 1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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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료기관 개업 일반인에 허용 유력

정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내주 발표
업무 권한 침해아닌 업종진입 장벽 허무는것
약사와 의사등 보건의료 전문직능인만이 운영이 가능했던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일반인에게도 개방될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그동안 국가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독점적으로 부여되던 업종에 대해 진입 문턱을 낮춘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따라 의사, 약사등 보건의료계통 전문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조치는 일반인과 기업이 의사 약사등과 동업하거나 이들을 고용하는 형태로 관련 업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다음 주 발표할 2차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에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중간적 형태인 '공익투자법인'을 도입해 민법에 신설하고 전문자격사 제도의 전면적 개편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조치와 관련 전문자격사 수를 수요만큼 늘리지 않은 데다 자격사가 아니고는 해당 업종 진출 자체가 불가능해 경쟁 제한으로 인한 폐해가 서비스업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아직 확정적인것은 아니며 현재 유관부처간의 찬반여부를 놓고 협의중이며 정부의 기본입장은 전문자격사의 독점적 권한을 손질해 진입 장벽을 현실적으로 낮추는 방안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 사안이 매우 민감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올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내년까지 전문자격사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것은 업종진입의 장벽을 허물자는 것이지 업무수행을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므로 전문직능인들은 여전히 그 역할에 대해 고유권한을 가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8-09-12 오전 9: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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