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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올때 씹는껌' 일부약국서 범죄에 악용

jean pierre 2008. 9. 1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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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올때 씹는껌 '범죄에 악용'

일부약국서 구매요구 거부하자 금품 갈취
롯데에서 약국에만 유통하고 있는 졸음올때 씹는 껌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대한약사회는 졸음 올 때 씹는 껌 유통과 관련된 금품갈취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약국가에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서울지역 모 약국에 신원미상의 남성이 찾아와 롯데제과에서 생산된 졸음 올 때 씹는 껌의 도매거래를 요구하였고 해당 약사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것을 이유로 거래를 거절하자 약사에게 폭언과 협박을 가한 후 금품을 갈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신원미상 남성의 인상착의는 △40대 후반~50초 초반의 연령△앞머리부분이 약간 대머리△신장 170~175cm△밝은 색상 봉고차를 타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동 사건에 대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으며 대한약사회는 시도지부에 공문을 보내 유사 사건이 재발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 않도록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경찰서(형사과 : 02-362-2549) 및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약사회는 졸음올때 씹는 껌은 지정도매상을 통해 유통되는 만큼 미상의 상인이 요구하면 거절하라고 당부했다.

현재 이 제품을 유통하는 도매업체는 지오영,미향약품,선우팜,성광메디칼,메디칼뱅크,대지인팜(이상 수도권),연합약품(강원),부산약사신협(부산),동신약품(대구경북),미향약품(충청,전라,경남,제주),온누리체인(체인),쓰리라이프존,팜스넷,메디온온누리몰(인터넷)
 
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8-09-11 오후 1: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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