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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카드 수수료 조속히 인하해야

jean pierre 2011. 11. 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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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카드 수수료 조속히 인하해야
대약,연간 51억..약국 경영압박 원인
2011년 11월 03일 (목) 18:35:56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법적으로 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약가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어 일선 약국들이 한 해 518억원을 추가적으로 수수료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등에 약국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현행 2.5~2.7%에서 종합병원 수준(1.5%)으로 인하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와 리베이트 쌍벌제의 시행으로 약가에 대해서는 마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어 약국 경영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

실제 2010년 건강보험 실적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60%로 가정할 경우 389억원을 약가에 대한 카드 수수료로 부담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80%로 가정할 경우에는 5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수치는 개별 약국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184만원에서 246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행위료(조제수가)에 대한 카드 수수료는 약국이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나 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약가에 대한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신용카드 결제가 활성화되고 총약제비중 약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가에 대한 카드 수수료도 매년 확대될 수 밖에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에서는 신용카드 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결제금액의 100분의 1(2012년까지 1천분의 13)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으나 의약품 조제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으로 약국은 세액공제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어 조세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신용카드사들이 중소가맹점들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번 인하 조치에서 제외된 학원, 주유소, 의료기관에 이어 약국까지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서 신용카드사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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