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약학대학생들로 구성된 전국약학대학학생회협의회 소속 35개 약대생들이 13일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15일 성명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무용지물인 것들이 대부분이며 약사라는 전문가가 없는 장소에서 약을 다룬다는 것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1일 판매량으로 제한한다고 했지만 비전문가가 약을 더 사겠다는 고객 요구를 제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며 이는 약화사고, 오남용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판매자에게 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약대 6년제가 될 정도로 전문성이 강화된 마당에 단기교육을 받은 일반인이 약을 다룬다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며 약사의 고유직능을 박탈하는 일이기도 하며 무엇보다 약대생들의 전문가적 정체성 또한 모호해지는 일" 임을 주장했다.
약대생들은 따라서 “정부는 심야와 휴일의 의료공백으로 약을 수퍼에서 팔수 있도록 요구하는 국민 요구에 대해 국민이 잘못된 요구를 해오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 국가차원에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무책임하게 불편만 해소되면 된다는 식으로 심야나 휴일에 편의점에서 팔도록 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가는 당연히 국민의 요구에 국가 의료기관의 야간·공휴일 진료, 의료공백 시간의 의원 및 약국 당번제의 제도화, 공중보건약사제도의 신설과 같은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안전성과 편리성 모두를 충족시키는 대안을 추진했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약대생들은 “따라서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잘못된 것이며 국민 보건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 법안을 만드는데 주력할 것이며,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 사용에 관해 적절한 규제를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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