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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복지위전체회의 통과 | ||||
판매자 교육 관련 부분 조항 첨가 키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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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도 통과했다. 곽정숙 의원, 추미애 의원등이 문제점을 지적해 다소 논란이 있었지만 통과를 막을 만큼 큰 영향은 없었다. 회의에서는 일반약 판매 교육을 편의점 업주가 받더라도 실제 판매자는 아르바이트 생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교육 부분’이 문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해 편의점 업주 외에 종사자도 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새로 삽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임채민 장관은 약품목 선별을 위해 품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겠으며 판매량이 1회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바코드에 일정량 이상은 계산이 안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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