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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결국 국회 통과 | ||||
여론공세 못이겨...금년내 편의점 판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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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여개가 넘는 계류 법안중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몸싸움 방지법과 더불어 18대 국회 막바지에 여론의 공세에 떠밀려 통과됐다.
국회는 여론에 떠밀리다시피 하며 여야합의로 2일 본회의를 소집해 국회선진화법과 더불어 주요 민생법안인 약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약사회와 복지부가 협의한 대로 20개품목 이내에서 가정상비약이라고 불리는 일반약이 약국외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국회에서는 151표 중 찬성 121표, 반대 12표, 기권 18표로 약사법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금년 중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일반 약을 편의점등에서 살 수 있을 전망이다. 이날 주요 민생법안이 통과됐지만 18대국회는 5,700여개의 법안은 처리하지 못했다.
한편 이로 인해 법안을 상정한 복지부는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약사회는 여전히 국회 약사법 개정안 통과에 집행부와 일선 회원간의 온도차가 심해 이번 연말 선거에서 새 회장 선출에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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