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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 안전성 논란,국회 직무유기"

jean pierre 2011. 9. 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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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 안전성 논란,국회 직무유기"
경실련, 성명 통해 '국민 선택권 중심 논의돼야
2011년 09월 27일 (화) 15:40:28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국회의 일반의약품 안전성 논란에 대해 경실련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경실련은 27일자 성명을 통해 ‘약국외 판매 안전성 논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며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논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국회에서 국민을 중심에 두지 않고 약사회의 입장을 대변하듯 안전성에 대한 논란을 다시 만들고 있다"며 "단순 편의성 문제가 아닌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럼에도 국회가 이를 왜곡해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이 안전성을 포기한 것이며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이미 전문가 조직에서 과학적이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입증된 의약품을 선별해 슈퍼로 허용하면 되는 것임에도 단 한 톨의 약도 약국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오히려 90% 이상 가정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가정상비약의 대표 격인 타이레놀은 당장 회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 "현재 국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약품 부작용 보고사례는 증상과 인과관계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단순 건수만 부각시키는 등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왜곡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이 같은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약사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한 논리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성명은 “결과적으로 현재 국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약품 부작용 보고사례는 그 증상과 인과관계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단순히 건수만을 부각시키거나 위험성 부분만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치명적인 위험발생은 눈을 감고 있는 것으로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자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끝으로 국회의 역할은 국민에게 이로운 약국외 판매제도가 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안전성을 볼모로 일부 가정 상비약에 대한 국민 선택권을 보장해 달라는 국민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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