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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 감시 다각화, 개국가 주의기울여야 | ||||
환자 설문. 도매공급내역 토대.. 면허 복사 취업 사례도 적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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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국민의 압박이 심해지고 있지만 일선 약국에서는 여전히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약사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고 있어 약국가의 경각심이 촉구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선 보건소들은 약국들에게 약사법 위반 사례를 알려주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근무 약사의 경우 과거에는 개설약사가 면대를 자발적으로 했다면 최근에는 무자격자가 의도적으로 가짜 면허를 통해 근무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있어 억울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7일 한 구약사회 연수에서 보건소 관계자는 “심평원에서 최근에 약국 내방 환자를 설문조사해 무자격자(식구나 비약사등)나 가운 미착용 여부를 묻고 해당될 경우 행정처분 의뢰가 이첩되고 있으므로 늘 약사로서 의무를 게을리 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가운 미착용은 국민신문고등을 통해 자주 제보되고 일반인들도 방송을 통해 잘 알고 있으므로(가운미착용이 무자격 약사라는 부분)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판매 금지 의약품은 수시로 점검해 이를 숙지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도매업체의 공급보고 내역을 통해 판매금지 의약품의 공급여부가 체크되므로 식약청 홈페이지서 수시로 판매금지 의약품을 체크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대체조제 및 변경조제에 대해서도 반드시 처방발행 의사와 사전,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또한 도매상 공급내역 보고를 토대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공급내역이 없는데도 단가가 비싼 약을 장기에 걸쳐 청구시 부당 청구 사례를 조사해 발견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전 승인을 받거나 사후 통보를 반드시 해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약국 전산실 근무 직원이 개설약사 면허증을 몰래 복사해 사본을 들고 타 지역 약국에 취직해 무면허 근무약사 행위를 한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런 사례는 몇 군데에서 적발된 사항으로 근무약사 채용시 면허증 원본 확인 및 등본이나 신분증 대조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교차점검을 통한 마약류 관리 상태 점검은 대장과 비교해서 사용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사용하면 처분되므로 주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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