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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불법행위 약국 엄중 처벌한다 | ||||||
윤리위 회부, 상습 위반약국은 사법권에 의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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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등 약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대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관련 규정과 법에 따라 엄중하게 징계심의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는 26일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관련 약사지도·약국담당 임원 회의를 개최하여 언론에 보도된 일부 소수 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불법행위를 일삼는 약국에 대해 더욱 강력한 자율정화 조치를 취해나갈 방침을 밝혔다. 무자격 전문판매원 고용약국을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시도지부 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 약국을 대상으로 지부 및 분회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심의를 통해 시정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대한약사회는 시도지부로부터 보고된 시정조치 불응 약국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에 집중 약사감시와 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신고센터’ 등을 통해 불법행위 약국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근절시켜 나갈 예정이다. 박상룡 약사지도이사는 “불법행위 약국에 대한 자율정화 및 계도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약사자율지도권의 확보가 필요하다”며 “관계당국 및 국회에 건의하여 약사자율지도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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