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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선거권, 21일까지 신상신고 필해야

jean pierre 2009. 10. 1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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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선거권, 21일까지 신상신고 필해야
대약 관련규정 마련..착오 없도록 안내
금년도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 약사회장 선거권에 대한 자격규정이 마련돼 각 시도약사회가 투표권행사를 위한 신상신고 독려에 나섰다.

올해 약사회장 및 시·도 약사회장 선거의 투표권은 선거 공고일(21일) 이전까지 신상신고 관련 서류 및 회비가 시·도 약사회를 경유해 약사회에 접수처리 돼야한다.

약사회 선거규정 제11조 제2항 제5호에는 선거가 있는 해를 포함해 최근 2년 이상 연속으로 신상신고를 해야만 선거권을 인정하며 전년도 분을 소급해서 신상신고를 마친 회원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약사면허 취득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회원은 선거가 있는 당해 신상신고만 마치면 선거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신상신고는 해당 분회에 회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서류 및 회비가 시·도 약사회를 경유해 중앙회에 접수처리가 완료돼야 종결된다는 점에서 신상신고 미필 회원들은 최소한 20일까지는 신고를 마쳐야 한다.

따라서 늦어도 다음조초까지는 각 시도약사회에 접수가 돼야 선거권을 얻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10-18 오후 12: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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