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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약국서 롯데기능성 껌 販禁

jean pierre 2009. 10. 1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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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약국서 롯데기능성 껌 販禁
식품위생법 개정.. 단체인증 불가따라
약국경영활성화 차원에서 야심차게 추진됐던 롯데껌 시리즈를 내년부터는 약국에서 볼수 없게된다.
이 사업은 약사회가 인증해 롯데제과에서 제조하는 졸음방지껌등 기능성 껌 시리즈로 약사회에서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민간단체가 식품에 인증 또는 추천표시를 금지한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발효돼 내년 1월2일부터는 판매가 전면 금지돼 약국에서도 퇴출된다.


따라서 판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을 명령을 동시에 받는다. 행정처분은 1차 시정명령, 2차 식품판매 영업정지 7일, 3차 식품판매 영업정지 15일을 받는다.

약사회는 선의의 불익을 회원들이 받지 않도록하기 위해 롯데측과 계약을 종료하는 한편 반품및 재고에 대한 정산작업을 진행한다.

현재 대한약사회 인증 마크를 부착, 유통 중인 제품은 △졸음 올 때 씹는 껌 △상쾌한 목을 위한 껌 △치아에 붙지 않는 껌 △ 숙취해소 껌 등 4종이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10-18 오후 12: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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