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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정관 및 규정개정 특별위원회 구성

jean pierre 2019. 3. 3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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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정관 및 규정개정 특별위원회 구성

1차 회장단·의장단 간담회 개최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회장단과 의장단(의장 양명모, 부의장 신성숙·이은동)328일 접견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2019년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결의한 정관 및 규정 개정 특별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대해 협의하였다.

약사직능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시대적인 변화를 반영하여 전면적인 정관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정관 및 규정 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은 양명모 총회의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이은동 부의장, 간사는 박규동 법제이사가 맡으며 전현직 감사, 약사회 부회장, 시도약사회 총회의장, 법조인 등이 포함된 15인 이내로 구성키로 하였다.

또한 양명모 총회의장은 2016년 대의원총회에서 논의되었던 대한약사회관 재건축과 관련하여 현재 재건축이 어려운 여건에서 안전사고 가능성이 우려되고 회원들의 회관 이용이 매우 불편한 상황이므로, 효율적인 회무 수행과 회원들의 편리한 회관 이용을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 의장단, 감사단, 자문위원을 포함한 협의체를 만들어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협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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