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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거래주의보발령 시스템 운영 |
탈크의약품 관련 부당영업행위 피해방지 목적 |
석면의약품과 관련 부당한 영업행위를 자행하는 제약회사, 도매상을 대상으로 거래주의보 발령 시스템이 도입운영된다. 대한약사회 의약품 유통 정상화 T/F(팀장 박호현 부회장)는 제약회사, 도매상 등이 약국을 대상으로 부당한 영업행위를 자행할 경우 추가적인 회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거래주의보는 “황색 거래주의보, 적색 거래주의보, 거래경보”의 총 3단계로 구분하여 발령되며 의약품 유통 정상화 T/F에서 경계 등급과 기간 등을 검토하여 발령하게 된다. |
주요 거래주의보 발령대상 행위는▲약가인하시 차액보상 기피거부▲약국에 부정확한 정보를 전파하여 약국에 법적경제적 피해 발생▲주문 없이 일방적 매출 처리로 인한 빈번한 허위 채무 발생▲상습적인 신용카드 결제 거부 및 결제 수수료 요구 회사▲약사회 정책 방향에 반하는 각종 불합리한 거래 행위로 약국 피해 발생 등이며, 이러한 행위를 일삼는 업체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적절한 대응을 병행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거래행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대업 의약품 유통 정상화 T/F 간사는 “시도지부를 통해 파악된 보험약가 인하 시 낱알 차액보상 거부 도매상의 대표이사와 T/F 임원간의 사실 확인 개별간담회가 있었으며, 추후 석면 탈크 파동 때 문제를 야기한 회사 등에 대한 조치가 일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09-05-08 오전 8:4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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