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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과도한 요양기관 감독 법안 반대

jean pierre 2013. 2. 1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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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과도한 요양기관 감독 법안 반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의견 복지부에 전달

 

 

대한약사회(회장 김 구)가 요양기관의 현지확인 근거규정 및 심평원 직권 확인규정 신설에 반대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이와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지난 1, 최동익 의원은 공단의 급여 적정성 판단을 위한 요양기관 현지 확인 근거규정 신설을 내용으로, 남인순 의원은 심평원에 요양기관에 대한 직권 확인 권한 부여를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요양급여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과도한 요양기관 감독을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어 공단 현지 확인권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심평원 직권으로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요양기관에 대한 과잉조사로 이어질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대한약사회는 요양기관에 과도한 행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각종 규제와 단속 대신, 환자와 신뢰를 바탕으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업무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과 함께, 향후 약국이 국가 보건의료의 일원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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