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대면원칙 깨는 화상자판기, 반드시 저지할 것"
입법예고에 즉각 성명.."종국에는 자본의 이익수단 될 것"주장
대한약사회가 대면원칙을 무너뜨리는 화상투약기 설치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약은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27일 성명을 내고 “대면원칙이 무너지면, 국민건강도 무너진다”며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결사의 각오로 법 개정을 저지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하고, 약은 신중한 취급과 복용이 필요한 만큼 약사의 상담을 거쳐 투약되어야 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접 상담과 투약이 아닌 기계를 통해 상담과 투약을 진행하려는 시도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고 약화사고를 불러오는 계기가 될 것”이아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대면판매 원칙이 깨져 약사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온라인 약국과 조제약 택배 등은 봇물 터지듯 이어질 것이 분명하며, 나아가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의 디딤돌이 되어, 국민 건강권이 자본의 이익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의료에서 편의성만 내세우다보면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기 마련이다. 거대한 자본의 힘에 건강주권을 넘겨주는 꼴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이라고 우려했다.
약사회는 "세계적으로 탄산음료나 카페인 드링크 까지도 건강을 헤칠 염려로 제한하는 마당에, 더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구입가능토록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의 이러한 시도를 폐기하도록 실력 행사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약사회는 7만 약사 회원과 함께 정부의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더불어 대면 원칙 훼손이 가져올 파장을 알리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의약품유통 > ▷약사, 약사회,약대,약국,학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약, 의약품안전사용 강사 역량강화교육 실시 (0) | 2016.06.27 |
---|---|
성남시약, 7월16일 연수교육 개최 (0) | 2016.06.27 |
성동구약, 연수교육 ..결의대회도 가져 (0) | 2016.06.27 |
약학정보원,OTC선택가이드 1쇄완판 기념 '저자 콜라보 특강' (0) | 2016.06.24 |
약국 수가 지속 인상불구, 행정비용 상승에 못 미쳐 (0) | 2016.06.24 |
“마약류 보고 업무 과부하 없도록 해달라” (0) | 2016.06.24 |
약사회,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대책팀 1차 회의 (0) | 2016.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