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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면대약국 척결 사활 걸고 나섰다

jean pierre 2008. 11. 1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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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관련법 발효 불구 약사직능 위기감 고조

                 제보통해 적극대처…단속한계로 검경에 협조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각급 단위약사회가 면대약국 색출을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다.면대약국은 다른 약사들의 직능을 크게 훼손하고 좀먹는 행위로 약사회로서는 치명적인 것이다. 더군다나 갈수록 입지가 악화되고 있고 주변 경쟁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약사회로서는 위기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게 지금의 현실이다.

의약품 수퍼판매 문제라던가 일반인에 대한 약국의 개설 허용 문제  등이 끊임없이 약사회의 직능을 위협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국에 산재한 2만여개의 약국을 모두 대조하는 것 또한 불가능한 일인 상황에서 이런 면대약국을 색출하기 위한 노력들은 사실 실효를 거두기가 다소 힘들다는 점에서 약사회는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할수 있다. 다행이 이와 관련한 처벌법이 오는 12월부터 발효되지만 확실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일선 약국가의 협조도 절대적인 상황이다.

충남, 부산, 경기, 서울등 망라할 것 없이 모두들 하나같이 면대약국 제거에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그 방법론에서는 결국 회원들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방법은 별다른 효과를 내기에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면대약국은 도매업체부터 시작해서 일반인까지 우후죽순 격으로 이뤄지고 있다는게 업계의 정설이다. 약사회측은 전국에 걸쳐 암묵적 면대약국이 2천 곳을 상회하며 이런저런 편법을 모두 합치면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힌 적 있다.

이들 면대약국들은 상당수가 각 도시의 요지에 위치해있거나 층 약국의 형태등을 갖추고 여러 가지 위법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는 곧바로 국민들에게 인식돼 약국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유통망을 통한 압박

최근년들은 약사회는 여러 가지 악재에 부딪혀있다. 이러한 악재의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약국의 對국민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며 그 중심에 면대약국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말도 들릴 정도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전국약사회가 발벗고 색출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문제인식은 크게 가지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각 단위약사회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도약은 최근 이와 관련 색출이 불가능하다면 면대추정약국이 자진 폐문토록 해야한다고 결정하고 폐문을 종용키로 함과 동시에 순수약국 보조 인력이 아닌 전문카운터가 있는 곳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토록 했다.

또 서울시약사회측은 의약품 공급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이와관련 면대척결 정화추진 회의를 열고 면허대여 약국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의약품을 공급하는 도매업체와 제약사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을 마련했다. 약사법 제44조에 해당하는 '무자격자 약 공급' 항목을 적용해 의법 처리 하겠다는 것.

서울시 약사회측은 오는 12월14일부터 시행되는 면대약국 처벌법을 근거로 한 것인데 의약품 공급업체는 약국 '개설자'와 유통계약을 맺는 것이니 만큼 면대약국과의 거래는 명백한 '무자격자 약 공급'이라고 밝히고 있다. 만약 사실로 판명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약사법 44조에 명시되어 있다.

서울시약이 이런 방법을 들고 나온 이유는 거의 매일 약국을 방문하는 영업사원이나 배송사원등은 해당약국이 면대약국인지 아닌지 80-90%는 알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약사회는 분업초기에 법인형태의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한 주체가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어 적발되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단위약사회 적극나서

경기도약사회는 면허대여 정화추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조직적으로 면대약국 척결에 나서고 있다. 제보를 통해 30여 곳의 명단을 확보해 증거채집에 나서는 한편 청문회등도 진행했다.
부산시약사회등 각급 단위약사회들도 면대약국 처벌법 발효와 관련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경기도약사회 측에서도 이 문제가 회원들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판단아래 회원들의 제보를 적극 활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태스크 포스팀을 가동해 척결을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으로 본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면대약국의 증가는 필연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12월에 관련법이 적용된다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해당 법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약국가의 지원이 절실하다.

조찬휘 대한약사회 면대척결 TF 조찬휘 팀장(서울시약사회장)은 "각 단위별 약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어느 약국이 면대약국인지 대충 감을 잡고있지만 사실 이를 공론화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많다. 정황이 가지만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며 어려움과 문제점을 토로한 바 있다.

실제로 상당수는 약사가 약사를 고용하거나 언제든지 면대약사를 부를 수 있는 경우가 많아 그럴 경우 실질적으로 면대약국이라고 하더라도 증거를 잡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한편 많은 단위약사회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역시 제보에 의존하는 방법이 현재로선 제일 낫다. 제보를 통해 해당약국에 대한 증거확보를 강구하는 것이다.

상당수의 약사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익명의 제보를 접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수십군데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이들 약국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강력하게 증거를 수집해 처벌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신뢰회복에 필수

한 약사회 관계자는 “어떻게 보면 면대약국 척결은 내부의 적을 척결하는 힘든 사업이라 실제로 증거를 확보해도 처벌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다”며 “그래도 종기를 제거해야 하는 필연적인 상황이라서 검찰이나 경찰의 힘을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약사회로서는 이에 대해 사법권이 없어서 한계가 많다는 의미다.

특히 면대약국들 중 상당수는 면대자체에 대한 위법여부를 알고 하는 것인 만큼 괜한 시비거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약사법을 가급적 잘 지키는 경우도 많아 오히려 단속하는 약사회를 무색케 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정상적인 약국들에서 여러 가지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는 건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는 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해서는 세무서에 준하는 조사권한이 필요한데도 그런 부분은 접근 가능성이 아예 차단되어 있는 상황이며 사법권 또한 전혀 주어지지 않아 해당약국에서 오히려 강하게 나올 경우 처벌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약사회가 지속적으로 면대약국 척결에 나서는 이유는 최근들어 다양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일반인들에 대한 약국개설 허용이 불거져 나오고 있으며 여러 가지 약국에 대한 비 신뢰적인 행동들이 언론을 통해 노출되면서 약국의 신뢰도에 큰 금이 가는등 부정적인 부분이 자꾸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약사회는 보다 약사직능을 강화하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문제 척결이 선결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갖춰 나가기 때문이다. 꼭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더라도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에서 약사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는 국가적으로도 반드시 사라져야할 부분임에 틀림없다.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 기자(jp112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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