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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명의도용마약류 처방전 조제 회원 법률지원

jean pierre 2021. 6. 2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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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명의도용마약류 처방전 조제 회원 법률지원 

 

제6차 상임이, 코로나피해약국 손실보상 건등 논의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4일, 한국병원약사회 회의실에서 제6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김대업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최근 국무총리실에서 원격의료와 약 배달로 대변되는 규제챌린지 추진 건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 당‧정‧청 등을 통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히며“약사사회가 하나로 뭉쳐 규제챌린지 저지에 함께하자”고 전했다.

 

상임위에서는 보건복지부가 확정한 약사 면허신고 업무지침에 따라 약사 면허신고 업무를 7월부터 진행할 예정임을 안내하고 신고방법에 대해 의결했다.

 

이에, 2021년도 회원신고를 마친 회원은 2021년 7월 1일부터 대한약사회 온라인 회원신고 웹페이지(member.kpanet.or.kr)에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로그인 한 후, [면허신고하기]를 클릭하여 면허신고를 할 수 있다.

 

약사 면허신고는 2021년 4월 7일 이전 면허 취득자의 경우에는 21년 4월 8일부터 22년 4월 7일까지 가능하고 이후에는 매 3년 마다 신고하면 된다.

 

다만, 2020년도 약사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약사의 경우에는 면허신고가 반려되며, 2021년도 회원신고를 하지 않은 면허자의 경우에는 향후 구축될 비회원 전용 면허신고 사이트를 통해서만 신고가 가능하다.

 

김준수 총무이사는“회원분들이 불편없이 면허신고를 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면허신고를 완료한 모든 회원에게는 사이버연수원 무료수강 쿠폰(2매)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사면허신고는 약사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인 만큼 모든 회원분들이 관심을 갖고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진, 명의도용 비급여 마약류 처방전 조제 회원에 대한 법률지원 안건이 의결됐다.

 

이는 작년 11월, 서울 강서구 소재 약국에서 30대 여성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정확히 기재되지 않은 처방전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조제 요구가 발단이 됐다.

 

경찰에 의해 피의자는 검거되었으나 피의자가 명의를 도용해 서울 전역의 약국 100여곳을 통해 향정의약품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향정의약품을 조제해 준 회원들은 마약류 관리법 제11조 제2항을 위반하여 환자의 정확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에, 약사회는 해당 회원이 형사·사법기관 조사시에는 본회 고문변호사의 입회와 의견서 작성을 지원키로 의결하고 이를 통해 회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부당한 조사와 처벌을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약사회는 마약류 처방전 발행시 환자 주민번호 등 처방전 기재항목을 전부 또는 일부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법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 있음을 공유하고, 마약류 이외 향정의약품도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약국의 영업손실(영업비용+고정비용) 보상과 관련하여 약국의 손실보상 기준 등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좌석훈 부회장은“그간 본회에서 건의한 내용 중 단순 영업손실 뿐만 아니라 감가상각비와 같은 간접 비용까지 보상, 건물 출입이 불가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행정조치 종료 이후 회복기간에 대한 손실보상 등을 비롯해 약사 다수가 격리되어 폐쇄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개별 심의를 거쳐 보상하는 방안 등이 수용되었다”고 밝혔다.

 

또한,“최근까지 약국에서 손실보상을 의뢰한 건수는 3,237건으로 총 27억 7천만원이 지급됐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약사회는 회원들의 해당 사안에 대해 합리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이 밖에도 상임이사회에서는 △제19회 마그미상 후원 추인 건 △2021년도 다제약물 관리사업 추진 건 △대한약사회관 4층 공간개선 등 공사 시행 건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아울러, 보고사항으로 △제67회 정기총회 결과 및 후속조치 진행 △2022년도 약국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 △ 비접촉식 체온계 지원사업 등에 대한 내용이 공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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