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명칭 도용한 비타민 공급업체 고발
맞춤형비타민 표방한 ‘비타*레인’
대한약사회는 검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비타*레인’이라는 브랜드의 맞춤형 비타민을 판매해 온 공급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D업체는 일반인을 회원으로 모집하고, 회원들이 제품을 판매하는 이른 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로서 자사 홈페이지 및 동영상 광고에 ‘2년 이상에 걸쳐 대한약사협회의 검증을 받았다’라는 내용의 허위·과장광고를 게재하여 소비자를 현혹하고 약사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는 대한약사회의 명칭을 도용한 것에서 더 나아가 개인의 성별, 나이, 건강 상황, 라이프 스타일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비타민을 제조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맞춤 진단, 처방조제, 초정밀 조제기라는 표현을 통해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토록 현혹하고 있으나 약사회 조사결과 의약품 허가는 물론 건강기능식품으로 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약사회는 약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해당 업체를 고발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참고자료 : 관련 법령>
○약사법
제61조(판매 등의 금지) ②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6조(유사 표시 등의 금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은 그 용기·포장에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식품영양학적·생리학적 기능 및 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되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① 법 제13조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6.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광고.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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