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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비대면 진료. 약배달, 사유사라지면 종료 마땅"

jean pierre 2023. 4. 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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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비대면 진료. 약배달, 사유사라지면 종료 마땅"

'코로나 종료 앞두고 지속 움직임 단호히 반대' 입장 밝혀

오는 5월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원격의료와 약배달이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이와관련 "약사회의 입장은 이를 제도화 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반대하며, 특히 약배달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김대원 약사회 부회장은 3일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비대면 진료공고 폐지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지속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5월 코로나 단계가 경계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시적이라는 단서를 단 제도인 만큼 사유가 사라지면 같이 원상태로 복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김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나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특례 적용 등의 대안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정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없으며, 그런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밝히고, "약사회는 분명히 어떠한 시도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시적 상황에서 관련 시장에 뛰어든 업체들이 이를 지속하기 위해 불법적 요소가 담긴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표했다.

 

약사회는 허용기간 동안 △환자 본인 여부, 의료진 확인 불가능 △초진환자 유선진료 통한 비급여약 처방 편법 도구 악용△환자 약국 선택권 배제△전문약 대중광고, 의료쇼핑 등 부작용 △처방약 오배송, 의약품 분실 등 배송관련 사고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배송  문제는 전문 뉴스채널에서도 다룰 정도로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약사회는 밝혔다.

 

김 부회장은 "약배달과 연계되는 원격진료도 의약품오남용 유도나 해외배송 광고, 환자유인행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펜데믹이 끝난 후에도 이것을 일반화시켜 계속 적용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 약배달은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밝힌 사회적 약속이었음에도, 이제 와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려는 시도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플랫폼 업체들도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면, 약속대로 한시적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게 맞다는 입장을 재차 전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중 코로나19 심각단계를 경계단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어, 예정대로 진행되면 약사회와 플랫폼 업체들의 양측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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