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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비대면 진료 "의료취약계층에 피해"

jean pierre 2023. 5. 3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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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비대면 진료  "의료취약계층에 피해"

정부 시범사업 강행에 입장문 발표

 

보건복지부는 약사회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30, 내달부터 3개월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약사회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현행 비대면 진료방식에 대한 적정한 평가없이 시범사업으로 이를 연장  유지하는 것에 대한약사회는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게  보건의료정책이 충분한 검토나 평가 끝에 발표된 것이 아닌 무언가에 쫓겨 급조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황당함과 동시에 안타까움마저 갖게 한다"고 우려했다.

 또한 중개 플랫폼 업체들을 충분히 규제할 장치가 마련되지 못한 것도 지적하며,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와 같은 졸속적 비대면 방식 진료를 허용한다면 오진, 과잉 진료와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는 거동 불편자  의료취약계층에게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서 본인이나 대리인의 의약품 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의약품 재택수령의 범위를 최소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우나,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자에 대해 30 이내 재진  비대면 방식 진료를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탈모·여드름  비필수·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처방 제한이나 플랫폼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는 것은 개선이 시급한 대목이라 지적하지 않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또 이번 시범사업에서도 계도기간이라는 이유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적절한 조치 없이 비정상적 진료  불법 배달 행위가 난무하게 되는 것이 아닐지 심히 걱정스럽다 고 밝히고, 위반 행위자에 대한 징벌 수단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시범사업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오남용 수단이  뿐이란 점을 명심해야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외적인 대리수령·재택수령  약사  수령자의 상호 신원확인 절차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것과 비대면 전달과정  책임한계가 현행 공고와 똑같이 여전히 모호한 것도 비대면 방식을 통하여 정상적인 약료행위가 수행될  있을지 약사의 판단을 주저하게 만드는 행정적 미비점이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또 "시범사업의 종료일도 명시해야 하며, 발표된 시범사업 계획에는 시행일과 계도기간만 명시되어 있을  사업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밝히고 "이번 시범사업이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결과를 평가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될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평가위원회, 자문단의 구성  결과 발표 계획까지 마련하고 제시되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끝으로 "이번 비대면 방식 진료 시범사업이 근본적으로 준비가 미흡하고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여러가지 우려되는 점을 비판적이고 냉철한 시선으로 지속 주시할 것이며, 미흡한 시범사업으로 인해  이용자인 의료취약계층  국민과 항상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선량한 약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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