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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사용기한·제조번호 음각표시 개선 촉구

jean pierre 2022. 11. 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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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사용기한·제조번호 음각표시  개선 촉구

의약품 포장용기 표시 방법 관련 정부. 제약사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이하 약사회)는 의약품 포장·용기의 표시방법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약사회는 현재 의약품 포장·용기에 표시된 사용기한(유효기한) 및 제조번호(이하 “사용기한”) 등이 음각으로 표시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 시인성 제고를 위해 식약처와 제약사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법 제56조에 따른 의약품 용기·포장 기재사항인 사용기한이 음각으로 표시되어 있어 ▲사용기한이 미기재된 것으로 오인하거나 ▲정확한 사용기한 식별이 곤란하다는 민원이 약국 및 환자로부터 지속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현철 부회장은 “정확한 의약품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기한·제조번호가 음각표시된 품목의 경우 육안으로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며, “사용기한·제조번호 확인의 어려움으로 인해 야기되어 왔던 약국과 환자간 불필요한 오해 및 갈등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약사회는 식약처에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우선 동일 제조(판매)사, 동일 성분군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겉포장 디자인과 병포장 용기에 시각적 혼란을 방지하는 차이점을 부각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제약사에 대한 지도를 요청했다.

 

아울러, 향후 의약품 오·투약을 초래하는 과도한 유사포장 방지. 의약품 용기 크기 차이 부여 .제품명에 주성분 함량 표시 .사용기한(유효기한)·제조번호 음각표시 금지 .포장 배색 차별화 등 의약품 규제당국 차원의 ‘의약품 유사포장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식약처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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