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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사후피임약 일반약 분류가 타당" | ||||||
환자판단 따라 적기 복용 중요..편법 처방사례도 많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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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과 관련 대한약사회가 일반의약품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기했다.
대약은 "사후 피임제는 성관계 후 가능한 한 빨리(12시간 이내 권장), 늦어도 72시간(3일)이내에 복용하여야 응급피임 효과가 제대로 발현되며, 특히 배란기의 성관계 당시에는 수정(임신) 여부를 의사 또한 진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어 결국 의사의 진료결과에 무관하게 소비자 자신의 판단으로 복용 여부를 결정하는 특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Norgestrel 성분의 OTC 전환에 대한 risk-benefit 비교연구결과에 의하면 원하지 않는 임신 감소, 유산 수술 감소 및 의료비용 절감 등의 면에서 유익함이 많았지만, risk는 미미하였고 오남용에 대한 증거도 없었다”고 약사회는 덧붙였다. 이어 “ 더욱이 사전 경구피임제의 전문의약품 전환에 대해서는 사전 경구피임제는 지난 50여년간 전세계에서 사용되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었으며 특히 현재 시판되고 있는 ‘ethinyl estradiol’ 함유된 사전 경구피임제는 1일 용량이 20-30㎍으로 줄인 low-dose 제제이므로 안전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최근에는 low-dose 제제의 시판과 더불어 사전 경구피임제의 일반의약품 전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힘을 얻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이러한 사전 경구피임제가 안전하다는 논문이 상당수 보고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일반약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이유로 "사전 경구피임제는 지금까지 구입관행상 의약품의 복용에 관한 질문과 복약지도의 내용이 여성의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부분으로 친밀감이 높은 지역약국 약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반국민이 자가요법(Self-medication)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적응증의 선택, 용량 및 용법의 준수, 부작용의 예방이나 처치 등에 대하여 일반국민이 스스로 적절하게 판단하는 성적 자주권에 대한 문제"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약사회는 "사전 경구피임제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되게 되면 의료비 부담이 현행대비 4.4배~ 5.3배 증가되는 등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대한약사회는 사전 경구피임제는 일반의약품으로 현행 유지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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