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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선거규정 손질 필요성 공감대

jean pierre 2009. 12. 3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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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선거규정 손질 필요성 공감대
선관위, 비용. 동문회개입등 문제점 논의
대한약사회 중앙선관위(위원장 한석원)는 29일 제12차 회의를 개최하고 2009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지부장 선거결과 및 선거비용에 대해 결산했다.

이번 선거에서 제기 된 유무효표 인정 기준, 사전선거운동, 임원의 중립의무, 인터넷매체 광고제한 등에 대해서는 관련 조항을 보완키로 했다.

또한 동문회 및 유사단체의 선거개입으로 선거 과열이 발생됨에 따라 좀더 확실한 차단책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직선제 선거에서 계속 제기되어 왔던 과도한 선거비용에 대해서도 선거운동비용 상한제 도입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선거 규정 개정 등의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제안키로 했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12-30 오후 2: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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