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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실시, 55명 수료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제약유통위원회(위원장 황상섭)는 4.26(목)~27(금) 양일간 「2018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55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교육은 1일차에 ▲의약품 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의약품 PMS 업무의 이해 ▲부작용 및 의약품 사용과오 관리현황(병원) ▲의약품 재심사 업무의 이해 ▲의약품 부작용 보고시스템 및 실제(국내/외) ▲의약품 재평가 업무의 이해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2일차 교육은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제약회사 임상시험 업무(Safety 관점에서) ▲부작용 및 의약품 사용과오 관리현황(국내) ▲제약회사 약물감시 업무 ▲ICH 가이드라인의 이해 ▲제약회사 허가갱신제도(품목갱신) 실무 ▲안전관리책임자 윤리교육 등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한편 안전관리책임자는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약사·의사·한약사로써,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2014년 10월 10일부터 2년 이내 16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후에도 2년 주기로 계속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014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안전관리책임자교육 기관으로 지정받아 해당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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