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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국조제실 투명화 권고 즉각 철회하라

jean pierre 2019. 2. 2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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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국조제실 투명화 권고 즉각 철회하라

국내 약국의 특수한 조제환경 간과한 문제있는 조치

약사회가 권익위의 약국조제실 투명화 방안 관련 제도 개선에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이와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제실 투명화요구는 약국 현실에 대한 무지와 행정편의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되었으며, 규제일몰제 도입 등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수년간의 모든 약사법 위반행위를 조제실 문제로 호도하여, 약국을 불법의 온상으로 치부했다는 점에서 전국 8만 약사는 분노하고 있다, “현재 약국의 조제실에는 수백 여 종의 전문·일반의약품이 조제실 벽면에 백화점식으로 진열되어 있으며, 마약·향정신성의약품과 같이 도난이나 유출되었을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특수의약품까지 보관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 현재 우리나라는 약의 종류가 많고, 분절. 분쇄등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행위들이며, 약의 종류가 적고 포장단위로 투약하는 외국과는 조제환경이 다르므로, 조제집중과 오류방지를 위해 외부영향을 최소화하는 구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약사회는 무자격자 불법조제는 약사법령으로 충분히 처벌가능하며, 정부는 위법단속. 사후관리강화를 통해 해결에 나서야지 약국 인테리어 해결로 귀결될 사안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불법은 일부약국의 일탈이므로, 모든 약국의 조제실 투명화 요구는 과도한 사회적 비용도 유발한다고 덧붙이고 권익위가 진정 국민건강권. 무자격자 퇴출이 목적이라면, 의료기관 진료실과 수술실 개방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일부 부정확한 통계로 약국의 명예를 훼손한데 대해 사과하고, 해당 권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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