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약품유통/▷약사, 약사회,약대,약국,학회

약사회, 온라인 의약품불법판매 차단 특별법 제정 촉구

jean pierre 2021. 8. 25. 08:19
반응형

약사회, 온라인 의약품불법판매 차단 특별법 제정 촉구

 

과잉규제. 규제기관 분산 핑계 방통위. 공정위에 반대 철회 요청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잉규제, 규제기관 분산을 핑계로 국민에게 불법 판매 의약품과 마약류 등으로부터 일상을 위협받게 하는 현실을 강력히 규탄하며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차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생산, 유통, 판매, 소비 등을 관리·감독하는 식약처에 온라인상의 불법 판매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와 역할 확대가 시급하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온라인 의약품·마약류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12만 건을 초과한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식약처가 적발한 의약품과 마약류 불법판매 온라인 사이트는 각각 10만6480건과 1만6849건에 달하고 있으며 연평균 3만 건이 넘는 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가 적발, 조치되고 있지만 이 조차도 빙산의 일각일 뿐으로 온라인 의약품 구매를 통한 국민들의 피해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또한 현재 온라인 불법 판매 의약품·마약류에 대한 단속은 식약처의 차단 요청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데 60~300일까지 걸리는 사례도 있어 신속한 차단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이런 실태와 관련 “이 같은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행 법령만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온라인에서의 불법유통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불법유통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식약처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불법 유통에 대한 정지 명령을 내리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온라인 불법 판매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임을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온라인 공간에서의 소비와 유통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의약품 온라인 판매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영업자 중심의 단속뿐 아니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함께 강화 해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약사회측 설명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잉규제, 규제기관 분산을 핑계로 마땅히 해야할 일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와중에 국민들은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되는 의약품, 마약류 등으로부터 일상을 위협받고 있다며 반대입장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