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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유산균 제제 회수 정산지침 해당업체와 협의

jean pierre 2013. 8. 2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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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유산균 제제 회수 정산지침 해당업체와 협의

 

제반 비용도 해당업체 부담해야..업체별 별도 협의도 진행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이하 약사회’)틴달화된 락토바실루스 아시도필루스유산균제제의 회수 및 정산지침 마련을 위해 동화약품 등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상위 6개 제약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산지침은 조제약의 경우 조제료는 제외하되 함께 조제된 약제의 비용 전체를 환자에게 환불하고 제약사는 환불된 금액으로 약국에 정산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항암제 등 고가약과 함께 처방된 경우 사안별로 해당 제약사와 협의해 처리한다.

 

또한 판매용의 경우 환자에게는 약국 판매가로 환불 처리하고 제약사는 약국 사입가의 30%를 회수행위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으로 정산한다. 약국의 재고분도 사입가의 30%를 회수비용으로 추가정산 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

 

약사회는 이들 품목의 판매용 마진이 다양한 점을 감안해 30% 수준으로 정했으며, 제약사와 약국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회수행위에 대한 비용을 결정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러한 협의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서 약사회는 유감을 표했다. 회수명령과 관련해 잘못이 있는 제약사를 대신해 약국이 환자로부터 환불요청이나 항의를 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을 산정해 약국에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제약사의 업무 과실로 인한 회수조치를 약국에서 대행하는 만큼 필요 경비를 산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마치 약국의 재고에 대한 반품업무로 축소시키고 약국이 무리한 마진을 요구하는 등 우월적 지위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약사회는 약국의 의약품회수와 관련해 제약사가 신속한 회수 조치를 위한 목적 또는 도의적 차원에서 약사에게 회수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는 것은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의 금전 지급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법률자문을 고문변호사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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