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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신고 지원센터 가동

jean pierre 2024. 1. 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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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신고 지원센터 가동

지원금 요구 받을시 법률적. 행정적 지원 상담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금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이와 관련 회원약국들의 신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약사회는 이와 관련 홈페이지에 관련 신고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해당 행위로 불익을 받고있는 회원약국들의 신고와 관련된 상담에 적극 응대하기로 했다.

박상룡 약사회 홍보이사는 “현재  197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절반이 넘는 약국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바 있다고 밝히고 있고, 특히 개설초기의 신규약국. 신규약사들이 이러한 행위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불법지원금 관련법 시행 이후에도  피해를 입은 회원들이 신고 및  대응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판단하에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법률적. 행정적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불법지원금 행위는 신규약국의 분양이나 임차 과정에서 의료기관과의 연관성을 이유로 병의원 입점 지원금이나 인테리어 비용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약분업이후 꾸준하게 불법지원금 요구가 벌어지고 있어 많은 민원이 되어 왔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박 이사 "이번 조치를 통해 약사회는 일선 약국가에 잔존하는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요구 및 알선, 중개, 광고행위도 근절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고센터장은 박상룡 이사가 맡게되며, 법률지원을 위해 이동훈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약사회 약무팀이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각 시도지부는 필요시 서포트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관련 민원이 필요한 회원 약국(사)들은 증거를 확보해 지원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관계당국에 고발할 수 있도록 자문을 해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요구가 아닌 자발적인 지원이후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약사회는 법률 공포시점에 신고센터를 본격가동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수집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하고 매뉴얼 개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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