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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의원 불법 행위 증거 확보

jean pierre 2012. 9. 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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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의원 불법 행위 증거 확보
의사단체 약국 지속 고발시 맞대응
2012년 09월 04일 (화) 08:14:54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의사단체와 약사단체간의 이전투구식 고발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양 측간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는 전의총을 필두로한 의사단체들이 약국을 돌며 각종 위법 행위를 동영상 촬영해 고발하는 한편, 일부는 의도적으로 불법을 유도해 몰카를 촬영하는 행위도 벌어진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약사단체들도 의료기관의 각종 불법 사례 수집에 나섰기 때문이다.

 

현재 약사회는 고발 상태는 아니지만 이미 6백여건의 불법 의료기관 명단을 확보하고 증거자료도 취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측 관계자들은 사실상 어느 쪽도 수만곳의 회원을 두고 있고 이들을 모두 일일이 매일 감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부 약국의 위법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상황에서 특정 단체가 악의적으로 이런 일들을 고발하는 등의 일들은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의료기관들도 결코 위법행위에서 자유로울수 없는 상황이기에 약사회는 아직 맞대응은 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악의적 고발이 이어지면 확보해둔 증거자료를 토대로 맞고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회의자료에 따르면 현재 기재해선 안될 사항을 기재한 불법 간판 부착이 350건으로 가장 많고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가 임의적으로 조제한 사례(대부분 정신과)가 전국적으로 140여건 확보된 상황이다.

 

현행법에는 의사가 직접 조제하거나 의사의 지시, 감독과 처방에 따라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시행하도록 약사법 23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이밖에도 정형외과의 무자격자 엑스레이 촬영, 물리치료행위, 물리치료사의 물리치료 외 의료행위등을 주로 수도권 지역에서 진행중이다.

 

특히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성형외과의 각종 탈세행위도 제보에 따라 10여건 정도 확보해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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