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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전성분표시제 유예기간동안 95% 소진 가능

jean pierre 2019. 7. 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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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전성분표시제 유예기간동안 95% 소진 가능

 

입법취지및 유예 결정 이유 부합해 미표시 제품 소진에 총력

고원규 부회장 "제약사 관련 정보제공, 단계별 관리점검 필요"

 

전성분표시제와 관련 식약처가 1년간 더 행정처분 유예를 결정한 것과 관련, 고원규 약사회 부회장은 1년 유예기간동안 약국은 95% 가량의 미표시 제품을 소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통상 전성분 표시제는 일반의약품과 연관된 내용으로 유통기간을 고려하면 내년 6월 경이면 95%가량은 소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근거는 일반 약은 대부분 재고로 오래 묶이지 않고 유통기간이 6개월 가량 남은 제품은 반품이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제약사들이 전성분 미표시 제품의 제조번호(유효기한) 정보를 취합해 제공하면 재고정리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약국에서는 전성분 표시 여부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제약사들이 제품 생산일을 제약바이오협회를 통해 공개하면 약국가가 보유 제품에 대한 표시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이광민 정책실장(홍보)식약처가 업계의 현실적인 고민을 충분히 반영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환영한다. 약사회는 법의 취지에 맞게 국민 알권리를 위해 환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전성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며, 아울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원규 부회장은 "전성분 표시제의 도입 배경이나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지만 제도 시행 이전 생산된 제품은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를 막기 위해 자연 소진되도록 했어야 했는데, 입법 미비로 그렇게 진행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유예기간 동안 과정을 지켜보면, 1년 뒤 다시 오늘 같은 일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식약처는 제약과 유통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미 표시 제품이 약국에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각 업체가 포함된 협의체를 통해 전 성분 미 표시 제품의 단계별 관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고원규 부회장, 이광민 정책기획실장, 권혁노·김범석 약국이사가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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